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이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상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강하며, 사후에 계좌를 신고한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과세기간의 감면 배제 사유가 치유되거나 소급하여 감면이 부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