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은 사업에 실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취득가액은 당초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 개시 전 취득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산의 가치는 사업 개시 전 취득 당시의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