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확인서(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직접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또한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거래처가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물품의 회계상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