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퇴직정산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많을 경우, 정산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고용보험료는 매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실제 연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퇴직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에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기납부액보다 정산액이 크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요?
정산의 원리: 고용보험료는 매월 추정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최종 보험료를 확정합니다. 퇴직 시점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추가 부과 사유: 퇴직 시점까지의 실제 보수총액이 매월 부과되었던 보험료의 기초가 된 보수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산 절차: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보수총액을 신고하며, 이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고지됩니다.
주의할 점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므로, 정산 결과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퇴직정산과 별개로 매년 3월에 실시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연간 전체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퇴직정산이 완료된 근로자라도 보수총액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과태료: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