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설계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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