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자격 상실을 신고하여 보험료 부과를 중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