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의 '차량운영현황' 항목에는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리스나 렌트 차량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차량운영현황은 보험계약서상의 소유자 명의와 관계없이,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상 차량유지비가 발생한 모든 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