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거래처 등)에게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인적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대가를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그 금액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본인의 소득 내역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