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입 시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는 면세 재화로 분류되지만, 건물은 과세 재화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게 되면,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세법상 정해진 안분계산 금액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