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했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하면 가산세 부과, 세액 감면 배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 관련 거래(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혼용하거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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