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기본 15일이 발생하며, 여기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2년마다 1일씩 가산된 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더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근속자의 경우 3년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므로, 법정 한도인 25일에 도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