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 13만원을 먼저 적용한 후,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어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를 먼저 적용하고,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를 나중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은 세액공제 간의 적용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소멸하므로, 이를 먼저 적용하여 납세자의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