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금 시 의심 거래 보고(STR)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행위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및 금융당국의 정밀 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공제받은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잔액을 이월금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된 금액이 추징세액보다 많을 경우 전액을 이월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문운동지도 서비스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범위에 포함되나요?
위탁생산을 제조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