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추징세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감소 등으로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으로 확정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추징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남아있다면 그 잔액에서 차감하여 향후 공제 가능한 이월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이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한도와 사후관리 규정이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