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 하며, 일반과세자(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