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두 제도는 그 목적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왜 그런가요?
별개의 개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한도이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낮다고 해서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판단 기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총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법정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법정수당 산정: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해당 사업장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액된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최저임금 미달 시: 만약 지급된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 항목의 성격: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예: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 등)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임금 항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