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축하는 종교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세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종교의 보급 및 교화 등 고유목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수익사업과의 구분: 종교단체가 임대업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면 면적이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분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토지 관련 비용: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 수익사업이 있는 종교단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고유번호만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