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을 신축하여 보존등기 후 바로 매매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한 가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안분계산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조세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