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고유번호증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연차 발생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