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자산과 부채는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별 또는 소득별로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이나 부채는 각 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거나 소득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는 등 세무상 취급이 다르므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자산·부채를 통합하여 관리하면 세무 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