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책수당 2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총 17,600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받는 직책수당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지급액의 40%인 8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22%(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지급액의 8.8%인 17,600원이 원천징수 세액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