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의 종류와 지출 방식에 따라 적격증빙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기부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며, 국세청은 이를 통해 기부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관리합니다. 특히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명세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