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결제대행사별 매출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결제대행사별로 조회된 매출 자료는 PG사 수수료가 차감되기 전 매출총액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의 경우 면세 매출 부분을 별도로 기록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지불수단별 금액이 확인 가능한 자료로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이 다를 경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통신비의 매입세액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휴대폰 통신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