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전인 11월 11일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1월~6월 또는 7월~12월)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1월 11일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12월 2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7월~12월)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처리 방법: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