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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시일 12월 5일 전에 끊긴 11월 11일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12월 20일 사업자등록 전환 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사업자등록 신청 전인 11월 11일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1월~6월 또는 7월~12월)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1월 11일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12월 2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7월~12월)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11월 11일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2025년 제2기(7월~12월) 과세기간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12월 20일에 신청하셨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처리 방법:

      • 사업자등록 후,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기능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전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단,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사실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후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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