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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2026. 1. 21.

    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경우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되거나 수취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등)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되거나 수취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한 경우,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수정 방법: 만약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고, 수정된 내용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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