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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영수증 13번 급여란에 들어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원천징수영수증의 13번 '급여' 항목에는 과세되는 급여가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과세 급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봉급, 상여금 등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입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어 급여 항목에 포함됩니다.
    3.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야간근로수당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액과 같이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항목은 13번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항목에 별도로 기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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