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의 13번 '급여' 항목에는 과세되는 급여가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액과 같이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항목은 13번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항목에 별도로 기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공공근로를 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연말정산 시 기관별 공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외국에서 외국 신용카드로 외화 결제한 내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