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관별 공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연말정산 시 기관별 공제금액을 직접적으로 공제받는 개념은 없습니다. 대신, 특정 기관에 납부하거나 지출한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과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한 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금융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은 관련 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병원, 학교, 보험회사 등에 지출한 금액 중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특정 기관에 납부한 금액 자체를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납부액이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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