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총급여액만큼 공제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정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