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상가 임대사업자는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고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부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고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미리 정산하는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공제 항목은 소득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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