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킨라빈스 상품권 및 쿠폰 사용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배스킨라빈스 상품권 및 쿠폰 사용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상품권이나 쿠폰을 사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실제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상품권 판매 시: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일 뿐이므로,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2. 상품권 또는 쿠폰 사용 시:

      • 사업자가 상품권이나 쿠폰을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이나 쿠폰의 가액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 액면가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쿠폰 사용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할인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할인하는 경우, 할인액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

    • 배스킨라빈스와 같은 가맹점의 경우, 본사와의 정산 방식에 따라 실제 과세표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할인쿠폰의 경우, 쿠폰 자체를 판매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쿠폰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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