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있는 부친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금융소득이 있는 부친에 대해서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친께서 금융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해당 부친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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