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수입금액의 3%를 소득세로,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3.3%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이 경우 납부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