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가족요양보호사의 소득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관련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확인: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므로,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고 최종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부양가족 공제 등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요건 확인: 기본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 각 공제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주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지출에 대해 여러 공제 항목을 중복 적용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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