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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유류비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6. 1. 21.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유류비 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업원 소유 차량: 차량이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임차 차량도 포함 가능)
    2. 업무 사용: 출퇴근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사규 등 지급 규정: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이중 수혜 금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받는 경우, 별도로 유류비, 통행료 등 실제 발생한 경비를 실비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비 정산을 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류비 등 실비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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