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유류비 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류비 등 실비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