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께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경우, 공공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은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급여 자체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공공근로와 같은 근로소득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공공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 변동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