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전세대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네, 아버지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전세대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세대원이시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시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입 요건: 임대차 계약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전세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대출금 입금: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단,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공제 금액: 상환한 원리금의 40%이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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