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을 알려주세요.

    2026. 1. 21.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 양수인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8.8%)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은 사업 양도자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합산 신고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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