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세대원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대원(배우자 외 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외 다른 세대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제가 어렵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배우자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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