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 시 기본공제는 누가 받나요?

    2026. 1. 21.

    배우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 시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남편(또는 아내)은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나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처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육아휴직급여만으로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추가적인 공제 혜택(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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