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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임차한 매장에서 발생한 관리비 연체료의 손금 산입 여부

    2026. 1. 21.

    법인이 임차한 매장에서 발생한 관리비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금이나 벌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관리비 연체료는 연체금 성격으로 보아 '잡손실' 계정 등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 연체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0-2에 따라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 가산금 및 벌과금: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등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연체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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