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부친께서 사망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부친과의 관계 및 사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적용 시점: 부친께서 2025년 중에 사망하셨더라도, 사망일 전날까지 부양가족 요건(나이, 소득, 생계 유지 등)을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친의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추가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제출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