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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총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21.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총급여액의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이 0원 이하가 되면 근로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는 주요 요인:

    1. 총급여액: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근로소득공제액이 커져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의 70%를 공제받습니다.
    3. 인적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과세표준이 더욱 낮아집니다.
    4.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첫째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세법 개정 사항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산은 개인의 총급여액, 부양가족 수, 지출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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