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현금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은행 거래내역만으로는 경비 처리가 제한적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고정자산 취득과 같이 대부분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소득이 늘어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지출액의 2%)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