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택시비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1.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 해당 택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여객운송업(택시 포함)에 대한 지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택시 이용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시 이용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하여 절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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