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으로 기본공제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6. 1. 21.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별도의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없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 판단 기준:
-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비과세 소득 제외)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총 급여액 500만 원 미만: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연간 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이 금액만으로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관련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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