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사업자가 OEM 생산을 통해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1. 21.

    도소매업 사업자가 OEM 생산을 통해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충족:

    • 제품 기획: 생산할 제품의 고안,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본 설계도, 도안, 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원재료 제공: 하청 생산 공장에 직접 원료 및 부자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 등으로 원재료비 처리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체 브랜드 부착: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한 상표(라벨)를 부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 직접 판매: 하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도매 또는 소매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변경:

    • 위 요건을 충족하여 제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업종 변경 시에는 OEM 계약서, 제조시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세무상 이점 검토:

    • 제조업으로 변경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법상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도소매업에서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 가능했다면, 업종 변경 시 해당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 OEM 생산을 통해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업종 변경 절차는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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