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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순환주식회사 통행료를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을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줘

    2026. 1. 21.

    광주순환주식회사(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1. 사업 관련성: 해당 통행료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적격 증빙: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차량 요건: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통행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차 및 필요 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는 민자 고속도로인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처를 구분하여 민자 고속도로 이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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