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프로그램에서 예정신고미환급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조기환급받은 세액은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6. 1. 21.

    네, 맞습니다. 이미 조기환급을 받은 세액은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시 기재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액에 대한 조기환급을 이미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은 확정신고 시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이미 세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인해 확정신고 시 반영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이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조기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서에 다시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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