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2026. 1. 21.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이는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연금소득만으로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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