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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판매 시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1.

    의료기기 판매 시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의료기기 판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1. 간이과세 배제 업종: 의료기기 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과세 대상: 면세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영세율 적용: 일부 장애인용 보장구 등 특정 의료기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4. 면세 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제공하는 특정 의료용역이나 희귀병 치료제 등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료기기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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