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 시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의료기기 판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면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을 때의 처리 절차는 무엇인가요?
건물과 토지를 함께 구입했을 때 건물 구입분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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